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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31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된 2013. 12. 22.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2013. 11.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전세실거래가격이 금 275,000,000원대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겨우 금 33,000,000원의 전세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일인 2013. 11. 22.과 근접한 2014. 1. 1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금 1,400,000,000원에 지나지 않는 반면, 채무자인 E에 대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 원리금이 2013. 12. 22.경 1,852,405,242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E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위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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