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1. 2.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의 신용보증거래약정에 기하여 2013. 4. 30. 농협은행에 4,550,292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6. 6. 1. 청구금액 7,618,47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76)을 받아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B는 2001.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즉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2001. 2.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B와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2.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