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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3197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1. 2.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의 신용보증거래약정에 기하여 2013. 4. 30. 농협은행에 4,550,292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6. 6. 1. 청구금액 7,618,47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76)을 받아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B는 2001.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즉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2001. 2.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B와 피고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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