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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2 2015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5. 12. 00: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거창군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안흥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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