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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정1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누나로서, 2014. 11. 10. 15: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4고단790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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