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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3고정118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16:3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3호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해당하므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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