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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7 2012고정9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호실을 알 수 없는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고단41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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