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0 2014고단142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328호 D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