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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단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6:3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단168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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