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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6:20 경 부산 금정구 동 현로 16번 길 66에 있는 ‘ 계 탄 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래로 91에 있는 ‘ 명 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 명 륜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명 륜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 진행방향 1 차로에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6세) 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BMW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각 진단서 (E) (C)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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