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10. 15.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 남 초등학교 방향에서 D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60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51 세) 이 운전하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3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척수 손상( 경 추 5-6 번 간) 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