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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18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의 소유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67. 10. 초순경 망 H으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망 H은 1967. 10. 9. 사망하여, 그의 처 I이 2/11,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6/11, 자녀들로서 출가녀인 J, 피고 B, 피고 C가 각 1/11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I이 1984. 2. 16. 사망하여 I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원고가 4/7, J, 피고 B, 피고 C가 각 1/7의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며, J가 2001. 7. 30. 사망하여 J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피고 D, E, F, G이 각 1/4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J의 남편으로 K가 있었으나, K도 2007. 11. 23.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H의 사망일인 1967. 10. 9.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10. 9.에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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