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52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K 대 214㎡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귀포시 K 대 2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친족인 망 L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0. 초경 망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망 L는 1984. 10. 17. 사망하여, 그의 처 M가 6/25, 호주상속인 N가 6/25, 자녀들로서 기혼인 피고 B가 1/25, 미혼인 피고 C, D, E가 각 4/25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M가 1993. 12. 3. 사망하여 M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N가 1/5, 피고 B, C, D, E가 각 1/5의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며, N 역시 1998. 1. 10. 사망하여 그의 처 F가 3/11,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각 2/11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이에 원고는 망 L의 사망 이후 1994. 12.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여 온 것은 분명하고,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적어도 2014. 12. 3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