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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117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94,688원, 피고 C은 848,0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1. 17.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유방종양, 갑상샘 시술 등을 받으면서 원고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소외 F 주식회사에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1,648,960원, 피고 C은 2,826,87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들을 포함한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2016년경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였다. 라.

원고는 F 주식회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F 주식회사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25,000,000원을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마.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저지른 사기죄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게 피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는바,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들이 공평하게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써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F 주식회사에게 배상한 25,000,000원은 피고들을 포함한 환자들이 부당하게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액에 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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