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I 대 264.3㎡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3층 다가구주택(1 내지 3층 합계 392.26㎡, 옥탑 13.3㎡)의 소유자로 위 주택을 직접 축조한 자인데(건축업자는 아니다),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된 원고는 자신도 피고처럼 J동 일대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기로 마음 먹고, 2014. 8. 21. 위 대지와 연접한 K 대 264.1㎡를 매수한 뒤(원고는 2014. 9.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주택과 유사한 주택을 축조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25. K 대지 위에 콘크리트조 3층 다가구주택 1동을 5억 원에 축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공사기간 2014. 9. 20.부터 2015. 3. 30.까지)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피고는 설계도면 없이 ‘피고 소유 주택에 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짓는다’는 합의만을 하였던바, 이에 피고는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주택에 준하여 터파기 공사 등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주택을 설계한 소외 F건축사사무소에 피고의 알선으로 피고 주택과 최대한 유사하게 이 사건 주택을 설계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대지 모양의 차이, 방 개수의 차이(원피고의 가족 구성원 수가 달라 원고가 거주할 예정인 이 사건 주택 3층의 방 수를 달리하게 되었다) 등으로 인해, 외형은 피고 주택과 거의 비슷하나 내부 구조를 일부 달리한 설계도면(이 사건 주택의 1 내지 3층 연면적은 391.88㎡이고, 옥탑 면적은 13.02㎡로 피고 주택과 거의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 받았고, 원고는 위 도면을 피고에게 보여주며 이에 맞추어 주택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