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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노1009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0. 14.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간음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 일부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뿐인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 자백 경위나 자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 일부 원심 법정 진술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점을 신고할 의사로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으나 그 신고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사후에 강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나 당시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경비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에 탄 후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관계 후 피고인이 E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 피고인과 섹스했다.”라고 소리친 점 등을 종합하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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