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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8 2019노25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는 심신상실에 언제 이르게 된 것인지(성관계 전인지, 성관계 도중인지 또는 성관계 후 인지) 그 자체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잠에서 깬 느낌’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블랙아웃에서 기억이 돌아왔을 수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판결 제4면 내지 제16면에서 ① 모텔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②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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