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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24101
물품외상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초극세사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5. 1.경까지 서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클린맙(양면맙) 원단(이하 ‘원단’이라 한다

)을 1절당 96,350원(= 1절 20.5kg × 4,7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① 주식회사 포모스트(구 주식회사 웅천, 이하 ‘포모스트’라 한다

)를 통해 피고에게 2014. 2~3.경 236절(= 2014. 2. 26. 80절 2014. 2. 28. 6절 2014. 3. 12. 10절 2014. 3. 24. 110절 2014. 3. 26. 30절)을 공급하고, ② 직접 피고에게 2014. 2. 14. 50절, 2014. 3. 4. 48절 등 합계 98절(= 50절 48절)을 공급하고, ③ 포모스트를 통해 피고에게 2014. 11.경 101절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은 총 435절(= 236절 98절 101절)이고, 그 물품대금은 41,912,25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608,926원(= 5,709,600원 7,377,326원 7,5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원고가 지급받을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0,583,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3.경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원단 98절을 염색을 위해 포모스트에 보냈다가 그 무렵 포모스트로부터 총 236절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포모스트를 통해 공급한 원단은 138절(= 236절 - 98절)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은 총 337절{= 2014. 2~3.경 236절(= 98절 138절) 2014. 11.경 101절}이다.

피고는 2014. 3. 17. 원고와 그 당시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을 모두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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