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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4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앞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C(남, 64세)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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