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4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앞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C(남, 64세)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