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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2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5.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15:00~16: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 선배인 피해자 D(55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2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00:5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과 택시 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그대로 택시를 출발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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