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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3고단2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7:30경 광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어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차에 맞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부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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