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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30 2014가단388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1,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777,77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갑 1 내지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실관계 : 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에 입사하여 현장 소장 및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G회사 군산공장 변전실 지붕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1. 1. 13. 03:34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② 망인이 종사한 업무형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극심한 부담감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시 피고 E의 상무이사인 H 등 주변 사람에게 호소한 바 있다.

③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86,895,670원을 지급하였다.

책임의 근거 : 피고 E은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 E의 보험자로서 근로자재해공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와 이상지질혈증 등의 지병, 흡연음주 습관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인적사항 : 남자, 사고 시 I생(49세 3개월 11일), 가동연한 60세(2021. 8. 7.), 기대여명 30.39년(2041. 4. 9.) 위자료 : 망인 3,5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D 각 400만 원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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