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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나201880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정정보도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5, 6, 갑 제39호증의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시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B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당 A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여 K당 J 예비후보와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친 후 A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10. 7. A시장으로 취임하였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현재 A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는 일간지 ‘F’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다.

[2] 원고 A시는 2010. 12. 3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에 1개 업체, 가로청소 대행에 2개 업체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개경쟁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A시는 2011. 1. 6.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1. 1. 7.부터 같은 달 18.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2011. 1. 25. 적격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L, ㈜M을 가로청소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3] 피고는 BL자 F 1면에서「“BM”」라는 제목과「민노총 고위간부 “62 지방선거 야권연대 관련 의혹”」,「B 시장 “이면협약 사실 없다”」라는 부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 B이 2010년 62 지방선거 야권연대 이후 G당 당권파인 D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A시 민간위탁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는 관련기사가 4면에 있다고 표시하였고, 4면에서는「BP」라는 제목과「A시, 사회적기업 특혜의혹 전말」이라는 부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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