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간판은 당정역의 출구에서 횡단보도로 가는 길목에 설치되어 있어 당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 사건 입간판을 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제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입간판 뒤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간판의 크기가 너무 커 인근 도로의 이 사건 입간판 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이 사건 입간판 뒤에서 도로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는바, 이 사건 입간판을 점유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입간판의 위치를 바꾸거나 크기를 축소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적어도 40%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입간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입간판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