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천주교 인천교구 B 성당 소속 관리원으로 성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미사 등 각종 회합과 관련된 준비,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3. 16.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성당 사목회장 D의 주재로 외부 조경전문가인 E 등과 함께 성당 옥상 정원에 영산홍을 심는 조경작업을 하였다.
D은 위 조경작업이 끝나자 E와 성당 인근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다가 망인에게 전화하여 ‘일이 끝났으면 내려와 소주 한잔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3. 3. 16. 18:45경 위 순댓국집에 도착하여 2013. 3. 16. 20:22경까지 D, E와 함께 소주 3~4병을 나눠 마신 뒤(이하 위 순댓국집에서의 회식을 통틀어 ‘1차 회식’이라고 한다), D, E와 함께 위 순댓국집을 나섰다. 다. 그 후 D은 E에게 ‘맥주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E와 성당 근처 치킨집(1층)으로 이동하여 2013. 3. 16. 21:22경까지 맥주를 마시고(이하 ‘2차 회식’이라고 한다), 그 뒤 귀가하였다.
망인은 성당에 잔무가 있다면서 D, E와 헤어졌고 2차 회식에 함께하지 않았다. 라.
망인은 2013. 3. 16. 20:30쯤 성당 문단속 등 뒷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성당에 돌아가지 않았고, 2013. 3. 17. 16:10경 위 치킨집 건물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0.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16. 위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