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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6 2012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3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요암동에 있는 백두산주유소 앞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⑵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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