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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29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53635호, 인천지방법원 2015나1208호, 대법원 2015다41657호, 이하 ‘전소’라 한다)의 기판력에 반하는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53635호로 피고가 2014. 6. 1.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30만 원 중 위자료 30만 원을 인용하였다. ②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나1208호로 항소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 또는 2014. 6. 2.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300만 원, 녹취록 제작비용 15만 원, 소장과 준비서면 제작복사비 30만 원, 제1심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택시비 22만 원, 피고가 놓고 간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3만 원, 파손된 빨래 건조대 구입비 15만 원 등 합계 385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18.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③ 원고는 대법원 2015다41657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2014. 6. 1.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적극적 손해 104만 원, 위자료 300만 원)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전소 또한 피고가 2014. 6. 1.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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