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차남인데,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D은 1979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 망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느단600호로 금치산선고를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25.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아 망인을 한정치산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최근친자이면서 연장자인 원고가 망인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972호로 망인의 후견인을 피고로 변경해 달라는 후견인변경 청구를 하였고, 2013.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즈기80호로 원고에 대하여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11. 5.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망인의 동생인 E을 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2014. 3. 4. 위 후견인변경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피고가 위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브35호로 항고하면서 예비적으로 후견인을 E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1.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E으로 후견인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스16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1486호로 후견인변경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28. 변호사 F로 후견인을 변경하였다.
바. 망인은 2018. 1.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