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이 운영하였던 불법대출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의 실장, D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판매점을 섭외하던 사람, E은 보청기회사 직원으로 위 D과 같이 영업하던 사람,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휴대폰판매점 ‘G’ 업주, H는 대구 남구 I 소재 J식당의 업주, K은 무직, L은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휴대폰판매점 ‘N’ 업주였다.

피고인과 B, D, E, C은 신용이 좋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개통한 휴대폰은 14일 이내에 자동해지 시키므로 통신요금이나 휴대폰기기 대금이 청구되지 않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속여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는 불상의 대출 TM 업체인 ‘O’ 업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분리하여 장물로 처분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B(범죄일람표 5 내지 33번, 36, 37번), D(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34번, 35번, 38 내지 44번), E(범죄일람표 5 내지 33번, 36, 37번)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11. 6. 부산 연제구 P원룸 A동 4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의 ‘O’ 업주로부터 받은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통장계좌번호 등의 파일을 C이 받은 후 이를 다시 서울 구로구 R 소재 휴대폰판매점 ‘S’ 업주 T에게 제공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2 시가 1,089,000원 상당 2대를 개통하게 하고, D은 위 T가 개통한 휴대폰을 택배로 받아 장물업자에게 120만 원(1대 6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그 대금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