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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5고정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매니저 직책을 가지고 휴대전화 판매 및 판매수익금 관리 등을 맡아 일하던 중 P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나서 통신사로부터 받은 할부 지원금 360,1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고객에게 지급된 통신사 할부 지원금 합계 3,845,2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팔고 있는 휴대폰을 주면 지인에게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게 휴대폰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경 갤럭시 노트2 1대, 2013. 3. 29.경 갤럭시 노트2 1대 등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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