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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25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처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5. 19:00경 위 C에서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D가 대리점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판매하려는 휴대폰이 자신의 가족 및 친척 명의로 개통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신분증 및 해당 대리점 상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럭시 노트2 휴대폰 3대를 합계 2,04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3대를 합계 2,04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8.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0대를 합계 6,7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74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6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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