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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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