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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6513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916,112원, 원고(반소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S지점에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들인데, 원고들 중 원고 A가 지점장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제휴하여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그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중 고객관리수수료는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가 그 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이를 반환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하여 ‘적립금’으로 보관하였고, 퇴사할 경우 퇴사월로부터 15개월째 되는 달 예 : 2011. 1. 퇴사할 경우 2012. 4. 적립금 지급 에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12. 1. 피고의 S지점이 폐쇄됨으로써 퇴사하였고, 2012. 1. 31.을 기준으로 원고별 적립금 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퇴사할 경우 피고로부터 적립금을 모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별 적립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지점장인 원고 A에 대하여 적립금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퇴사 이후 피고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겨가는 보험설계사에게는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A가 S지점 폐쇄 이후 피고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리더스로 옮겨간 이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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