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3가합557320
보수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A는 84,394,519원및 이에대하여 2013. 10. 1.부터2014.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피고는 원고들과 별지2. 표 기재 각 위촉일에 원고들을 피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별지2. 표 기재 각 해촉일에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하 갱신된 위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직급은 일반 보험설계사인 FSR(Financial Service Representative), 팀장급 설계사인 FM(Field Manager)과 AM(Agency Manager)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들의 각 직급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체계는 ‘에이전시 보상 매뉴얼(Agency Compensation Manual)’이라는 명칭의 내규(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된 보수는 ① 보험상품 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Commission), ②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Performance Bonus, 이하 ‘PB’라 한다), ③ 기존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유지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유지장려금(Persistency Incentive, 이하 ‘PI’라 한다) 등이 있다.

다. 피고의 라이프 제도 및 원고들의 적립금액 1) 피고는 또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LIFE(Long-run Incentive for Excellence, 이하 ‘라이프’라 한다

) 제도에 따라 개별 보험설계사의 SC(Sales Credit, 각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실적을 의미한다

)를 기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간 누적된 적립금을 5년 후 일정 시점(매년 1월 또는 7월)에 지급하여 왔는데, 라이프 적립금의 지급은 그 지급 당시 위촉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것을 조건(이하 ‘라이프 적립금 지급조건’이라고 한다

)으로 하였다. 2)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