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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06310
전별금지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7행 이하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을 제3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인출한 2015. 1. 20. 당시의 회계연도인 2015년 예산서의 세출항목에 노조 전임자 준비적립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적립금을 인출한 것이 세출항목으로 승인된 예산의 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세출항목으로서 ‘운영비’는 위 항목으로 편성된 자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집행행위일 것이나, ‘적립금’ 부분은 이와 달리 세입예산에서 따로 마련된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립하는 행위 그 자체가 집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적립금을 소비하거나 지출하는 것은 승인된 예산의 집행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분회장에게 그 집행이 위임된 ‘운영비’의 지출과 적립금의 지출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적립금 30,000,000원이 마땅히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이 명백한 이상 위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비록 타임오프제를 대비하여 이 사건 적립금을 준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절차와 시기 및 요건까지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피고가 위 적립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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