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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가합77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9. 21. 피고가 판매하는 ‘(무)수호천사 변액유니버셜보험Ⅱ’(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하고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펀드 운용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상품이다.

나. 적립금의 중도 인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3. 7. 1. 866,240,000원, 2013. 7. 2. 430,000,000원, 2013. 7. 3. 216,090,000원 합계 1,512,330,000원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였다.

다. 중도 인출금의 반환 원고가 위와 같이 적립금을 인출한 후인 2013. 7. 9.경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보험의 적립금이 전산오류로 인하여 과다 투입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인출해 간 적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6. 700,000,000원, 2013. 7. 17. 200,000,000원, 2013. 7. 19. 200,000,000원, 2013. 8. 14. 246,500,000원, 2013. 8. 16. 100,000,000원 합계 1,446,500,000원(= 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적립금은 전산오류로 인하여 과다 산정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의 협박으로 인하여 위 적립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적립금인 1,446,5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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