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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노9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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