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2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가를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더욱이 앞서 보낸 접근 매체가 경찰 단속으로 폐기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다시 접근 매체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또 다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