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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647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하는 원,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적법한 공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준비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수령을 여러 차례 최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6. 12. 22.자 통보(을 제1호증)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최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 시점을 정해달라는 2016. 12. 22.자 통보에 대해 원고가 확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매매대금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수년간 매매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그 무렵에 이르러서야 일방적으로 촉박하게 기간을 정하여 매매대금 지급 시점을 알려달라고 원고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이러한 통보에 대해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의 매매대금 수령거절이 있었다거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백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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