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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9 2017가단1042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7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2845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5. 15.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2동 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을 최고하면서 2017. 1. 4.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수령거절로 간주하여 변제공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1억 2,900만 원을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454호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1억 2,9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한 적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공탁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 수령 최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공탁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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