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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5가단30260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어민들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어촌계로서 위 여남동을 중심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4. 6. 16. 접수 제354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삼아 건축주를 포항시장으로 하여 1993. 10. 29.경 착공되어 1993. 12. 27.경 준공되었고, 1994. 4. 6. 건축물대장에 포항시장이 그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원고 어촌계의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간비용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3,600만 원을 책정하여 전체 비용의 70%에 상응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원고에게 지원하고, 원고는 나머지 약 30%의 돈 1,040만 원을 직접 출자하여, 매립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고,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가 어촌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위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아무 협의 없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6.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포항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4. 6.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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