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4노199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주식회사 P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각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주가조종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미 10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소 가볍고, 이 사건 범죄로 구속되어 이미 그 책임에 상응하는 원심판결의 형기(징역 6월)를 모두 마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