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시세조종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시세조종행위의 횟수 및 거래량에 비추어 I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시장 질서의 교란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2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금전적 수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