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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5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F 그룹의 주가조종 행위로 D는 1,500억 원 규모의 GDR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회피하고, GDR 발행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②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GDR 발행기간 중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매도 등으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7일간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F 그룹과는 IR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F 그룹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후 F 그룹이 2014년 D가 대주주로 있는 Q 발행 사모전환사채에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당시 Q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751쪽), 피고인들이 F 그룹에게 사모전환사채 투자를 통하여 시세조종 자금이나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는 시세조종에 종종 수반되는 허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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