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23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