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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4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 전남 고흥군 B에서, 사증면제(B-1)를 받고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C(C, D생)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굴 채취 작업장에 일당 55,000원에 인부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위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굴 채취 작업장 운영자에게 소개시켜 인부로 일하게 하고 외국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서

1. 각 수사보고(외국인 불법취업기간 확인 관련, 단속외국인 신병처리 관련)

1.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활동 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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