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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20521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이하 ‘기본용역’이라고 한다) 외의 추가용역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트루이스트(이하 ‘트루이스트’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도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용역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용역과 함께 추가용역도 같이 도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기본용역이나 추가용역을 모두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사용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4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본용역 외에 추가용역도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원고가 위 각 용역을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임원인 B은 원고로부터 기본용역과 추가용역이 모두 포함된 견적서를 전송받은 다음, 위 견적서에 손망실 물품에 대한 금액 등을 추가하였고, 이렇게 수정된 견적서를 다시 원고에게 보내서 원고의 날인을 받는 등으로 위 견적서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 2) 피고는, 위 견적서는 트루이스트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를 정산하기 위한 자료로서, 피고는 트루이스트의 요구를 받아 원고로부터 위 견적서를 받아 트루이스트에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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