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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5가단1009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3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2015. 2. 5...

이유

갑 제2, 4,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 도매업자인 원고가 2014. 3. 26.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베리굿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취급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견적서를 교부하면서 의료기기 납품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며칠 뒤 원고의 제의를 수락하여 원고가 2014. 4. 1.부터 2014. 6. 23.까지 피고에게 신경외과 영역의 수술과정 및 그 전후에 사용되는 의료용소모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위 견적서 기준으로 53,83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3,83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5. 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의료용소모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할 당시 만일 피고가 추후 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납품가격이 다른 도매상의 공급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원고의 납품가격을 다른 도매상의 공급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원고의 공급물품 중 ST. REED PLUS를 개당 23만 원, ST COX를 개당 20만 원, YES DISC를 개당 85만 원, ADCON-GEL을 개당 32만 원에 각 공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납품가격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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