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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7.8. 선고 2015구합22648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의소
사건

2015구합2264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액 20,843,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41,686,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9. 17. 피고에게 '기숙사 및 목욕시설, 세탁시설, 구내식당'을 고용환경 개선내용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를 1명으로, 비용 견적액을 48,630,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0. 19. 이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8. 고용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다음 2011. 4. 19.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결과 근로자가 7.66명에서 9.33명으로, 총 2.56명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1. 4. 25. '관련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하는 C 등 산정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제외하고, 증가근로자 수를 1.34명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843,000원(=공사 지원금액 19,235,000원 + 신규채용자지원액 1,608,00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가 환경개선공사 완료 후 월평균 증가 근로자수가 1명미만임에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4명(D, E, C, F)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1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20,843,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41,686,00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4. 4. 22. ~ 2015. 4. 21.)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신규채용자 중 F, E은 허위근로자임을 인정하지만, C은 증가된 근로자로 산입하지 않았다. 한편 D는 2011. 1. 10.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실제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3. 1.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가 2012. 1.경 복직하여 2012. 6.경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D는 허위신고한 근로자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

원고가 허위신고한 F, E을 제외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일 이전 3개월의 평균근로자수(5명)보다 개선공사 완료신고일을 포함한 달과 이후 2개월의 평균근로자 수(6명)가 1명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허위신고로 인한 평균 근로자수가 1.3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부분의 지원금은 408,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2011. 4. 25. 지원금 지급시 파악한 내역 및 2014. 4. 22. 이 사건 처분 당시 파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전 대표이사 N 등은 2011. 8.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0을 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에게는 원고가 근로자를 허위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0은 2011. 11. 16.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는 F, C, E, D를 고용한 사실이 있고, D는 2011. 1. 10. 입사하여 현재까지 식당에서 직원들 식사업무 및 청소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은 2012. 2. 13. 피고 조사과정에서 D, F, E이 실제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다시 피고 사무실을 발견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0 2012. 2. 13. 오전

C은 실제로 일을 했고, D, F, E 3명은 실제로 일한 근로자는 아니고 이름만 빌려서 근

로자로 등록하였다.

- D는 실제로 일을 하려고 취업하였으나, 초기 며칠만 일하다. D 본인이 임신 관련으로

몸이 불편해서 몇 달만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초기 며칠 일한 이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12. 1. 1.부터 다

시 일을 시작하였다.

0 2012213. 15:00경

- 오전에 진술한 내용 중 착오로 잘못 진술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어 임

의로 재출석하였다.

오전에 D가 며칠만 일했다고 진술했는데, 오전 진술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가 서류

를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2011, 1. 1.부터 2011. 2, 28,까지 두 달간 일을 했던 것이 확인

되었다.

5) D는 2011. 11, 24.자로 '상기 본인은 A(주)에서 2011. 1. 10.부터 2011. 11. 24. 현재까지 식당보조 및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6) D는 2012. 1. 5. '상기 본인은 A(주)에 (2011.) 1. 10.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경북경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7) D는 2012. 2. 23. 대구고용센터에 임의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1. 1. 10.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고 출산관련으로 근무를 못하다가 2012. 1.

2.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 집에 쌍둥이 둘 모두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가 있어서 도우미 선생님과의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아이한테 맡겨두고 사업장에 갔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2011. 12. 15. 대구고용센터 P과 유선연락할 당시에는 근무 중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오늘

그 기간이 휴직기간이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장님이 여러모로 제가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빨리 퇴근하고 일도 자주 생겨서 결근을 했지만 제 상황을 알고 잘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회사를 돕는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를 하였다고 사

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

8) 2011. 12. 22.자 경북경산경찰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명의 대구은행 Q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 2011. 2. 11.부터 2011. 11. 11.까지 매달 1,204,770원을 지급받았음

- 2011. 3. 24. 현금으로 200만 원, 2011. 7. 13. 350만 원이 인출되었음

- 2011. 10, 5. 경산시 진향읍 신상리 진향공단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사람은

A(주) L로 확인됨

OE 명의 농협 R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 2011. 2. 11.부터 매달 약 1,688,190원을 지급받았음

- 2개월에 1번씩 현금으로 370~380만 원이 인출됨

- 2011. 10. 3. 13:10:05 현금인출기 CCTV 확인한 바, 인출한 사람은 A(주) L로 확인됨

※ D, E 명의 입금동창의 현금인출일이 같음(2011. 5. 17., 7. 13., 10. 5.)

9) 2012. 1. 2.자 경북경산경찰서 수사보고(D 전화통화내역 기지국 분석결과)에는 'D의 휴대전화 S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12. 26.까지 통화내역 및 기지국을 확인한 바, A(주)를 관할하는 경산시 T리 일대를 관할하는 기지국 자료는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이 2012. 7. 23. 대구지방검찰청에 내린 재기수사명령 이유에는, (D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조회를 보면 하루에도 매시간을 달리하여 동구 효목 동, 수성구 중동, 남구 봉덕2동, 수성구 황금1동, 수성구 두산동, 수성구 시지동, 수성구 만촌동 등 대구 시내 각지를 돌아다니며(심지어 점심시간대에도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장애아들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맡겨두었다.는 진술과 D가 회사에서 식당보조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허위 진술로 보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원고 직원 U 및 V이 피고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F, E을 신규채용하였다고 허위신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공사 완료 후 평균근로자수가 1명증가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고용환경개선공사 완료 후 증가된 근로자로 C을 포함시킨바 있으나, 검토과정에서 '관련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D를 2011. 1. 10.부터 2011. 2. 28.까지 실제로 고용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D는 2011. 1. 10.부터 2011. 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먼저 D의 근로여부에 관한 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 회사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라는 점, 0은 F, E에 관하여서도 경찰에서는 정식 직원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가공의 직원임을 인정한 점, 이은 2012. 2. 13. 오전 피고 조사시 D가 며칠만 일하다가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D가 2011. 1. 10.부터 2011. 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일하였다는 0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② D의 진술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D는 피고 조사시에는 2011. 1. 10.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다가 출산으로 휴직하였고 2012. 1. 2.부터 다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2011. 1. 10.부터 2011. 11. 24.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1. 11. 24.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소속 직원과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2011. 1. 10.부터 2011. 2. 28.까지의 기간 동안 D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을 확인한 결과 원고 사업장이 있는 경산시 T리 일대를 관할하는 기지국 자료가 전혀 없다. 물론 이에 대하여 D는, 하반신 장애가 있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발신기지국이 빈번히 달라진 것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③ D의 대구은행 급여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1. 2. 11.부터 2011. 11. 11.까지 매달 1,204,770원이 원고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 내역은 근로자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꾸민 것이라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즉, 원고는 2011년 1월 및 2 월 임금은 D가 사용하였고, 2011. 3. 1.부터 D가 출산휴직을 하여 그 후부터 복직하기 전까지의 임금은 원고가 따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D의 임금통장 거래내역은 원고로부터 입금된 2011. 2. 11.부터 2011. 11. 11.까지 10회의 임금지급기 동안 2~3개월에 1회씩 총 4회에 걸쳐 현금이 인출(1회에 200만 원 ~ 350만 원)되었을 뿐 다른 거래 내역이 없어, 이를 일반적인 급여생활자의 통장거래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회사의 경리를 담당한 L가 300만 원을 인출한 경우도 있었으며, 위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는 허위 직원으로 확인된 E의 임금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 짜(5. 17., 7. 13., 10. 5.)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통장이 실질적으로 D의 급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매월 임금조로 D에게 위 돈이 송금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퇴직근로자인 U(폐수처리 생산 담당, 2007. 12. 28.부터 2011. 5. 13.까지 근무), V(탱크로리운전 차량관리업무 담당, 2006, 11.경부터 2011. 4.경까지 근무)은 D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바 없고, 회사에서 얼굴을 보거나 이름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원고의 회사규모나 그들의 지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그렇다면 D는 허위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20,843,000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점, ② 고용창출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금 제도의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이나 추가징수액 등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반환명령이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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