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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합2138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피고 A는 2001. 8. 16.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 4.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30/100 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20/100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2. 12. 12.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22,000,000원, 임대기간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A 명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으로 피고 B, C을 계약 당사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하기로 하고, 2013. 2.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22,000,000원, 임대기간 2013. 3. 12.부터 2018.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 19. 피고 A 명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9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의류사업 운영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아웃도어 의류브랜드 D점을 운영하였다. 라.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16. 10.경부터 피고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2. 21.경 피고 A에게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 금액인 1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2016.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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