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 E로부터 김제시 F, G, H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캐노피(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기, 저장탱크를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30.부터 2011.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I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1. 2. 13. E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위 캐노피, 주유기, 저장탱크를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13.부터 2016.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3. 11. 4.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80/100 지분, 피고 C, D 각 10/100 지분,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3. 12. 20.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6407호로 '주위적으로는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고 E로부터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원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 및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